‘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CCMS)’이 확정 공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무역센타 마르코폴로홀에서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공표 행사를 갖고 앞으로 기업에 적극적으로 도입,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소비자피해 예방 및 신속한 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은 자율관리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에서 지난 3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마련했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과는 별개의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확정된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에는 ▲프로그램의 목적, 필요성,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및 실행단계 ▲일관된 정책, 원활한 의사소통, 대내외 공표 및 투명성 등 프로그램의 14가지 기본원칙 에다 ▲최고경영자에 의한 자율관리 방침의 천명, ▲자율관리자의 임명 및 적절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 등 프로그램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한의 7가지 실행체계 요건 등을 골자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및 활용지침서를 보급하는 한편 프로그램 도입과 성공적으로 운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