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고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보조금을 8월 내 지원한다.
이번 저소득 생활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난 2010년에 도입돼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193세대 저소득 주민들에게 1억158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인 창원권(창원, 김해, 함안)의 경우 1973년 6월27일, 부산권(김해, 양산) 1971년 12월29일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 중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433만원 이하인 저소득 세대다.
지원대상자에게는 2015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이번 경남도내 거주사실 확인 등 적격 심사를 거쳐 선정된 세대는 30세대(창원 18세대, 김해 12세대)로 총 18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박환기 도시계획과장은 "개발제한구역 저소득층 지원은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