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배 기자 기자 2016.08.03 16:58:08
[프라임경제]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2일 중앙정부가 공립 초·중·고교를 상대로 뒤늦게 국유재산 변상금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할 때 공립학교 부지는 국유지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무상 양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공립 초·중·고교에 대해 10년 이내(연장가능)로 국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변상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유지를 사용하는 초·중·고교 가운데 50% 이상이 1955년 이전에 설립됐으며, 당시는 국가 소유인 국유재산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대한 구분 없이 학교가 설립됐다.
그러나 2011년 중앙정부가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중앙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 초·중·고교 공립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청들은 갑자기 땅을 소유한 중앙부처에 수백억원의 사용료를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방교육자치 실시 이전에 국유지를 포함해 설립된 학교는 전체 국유지 점유학교의 9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1960년대 이전에 설립된 학교에도 점유·사용료 납부 소송을 제기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해방되기 전이나 6·25 전후에 지어진 학교에 대해 이제와서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할 때 공립학교 부지는 무상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법안은 폐교 등으로 발생한 공유재산이 있는 경우 공립학교가 점유한 국유재산과 우선적으로 교환하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해법을 함께 담았다.
이 법안은 박주선·박동철·주승용·장병완·김관영·이찬열·김삼화·이동섭·김경진·신용현·최경환·정인화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