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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친환경자동차 보급대책 후속 조치

급속충전기, 연말까지 14대로 확대

윤요섭 기자 기자  2016.08.03 12: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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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울산시는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확대 추진 방안에 따라 지난달 8일 이후 등록된 차량의 보조금을 1대당 1700만원에서 1880만원으로 180만원 증액한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담긴 전기자동차 보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전기차 구매자는 증액된 보조금 이외에도 공채 면제와 저렴한 자동차세,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도 받게 된다.

이번 보조금 증액에 따라 차량 구입비가 휘발유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되고, 비교적 저렴한 유지관리비 이점 덕에 전기차 보급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에 맞춰 울산시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관내 4대에 불과한 급속충전기를 연말까지 14대로 확대한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와 급속충전기 5대를 추가 설치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울산시는 연말까지 전기차 65대를 더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 구매 신청은 울산시 거주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에 위치한 기업, 법인, 단체가 전기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계약서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울산시 환경보전과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증액 지원과 충전인프라 개선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면서 "시민홍보와 지역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전기차가 대중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11년부터 전기차 보급사업을 전개해 현재 민간 37대, 관공서 15대, 총 52대의 전기차를 보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