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부터 지방재정 건전화의 걸림돌이 됐던 무분별한 선심성, 낭비성 행사와 축제에 제동이 걸린다.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자체의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가 전면 실시된다.
또 신규 행사·축제는 금액과 관계없이 민간위원회에서 사업목적,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 사전 심의를 받도록 했다. 모든 행사·축제성 경비는 다음 해에 매년 사후평가를 실시, 결과를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전국의 지역 행사·축제는 2013년에 1만2816건에 1조304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2014년에는 1만5246건에 1조7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등 매년 행사·축제의 건수와 투입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축제 일몰제,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인 행사·축제 경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2배 증가 등 지자체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제를 전면 실시, 무분별한 축제와 행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대한 줄인다.
행사·축제 총액한도제는 2017년도 행사·축제 예산을 2015년도 최종 예산의 행사·축제 예산으로 동결하는 것이다. 해당 예산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행사관련 시설비, 민간행사보조금 등 4개 예산과목으로 편성된 총액이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2017년도 행사·축제예산이 2015년도 행사·축제 최종예산 186억원의 이하로 편성될 것이라는 추산치를 내놓고 정확한 총액 한도액은 이달 말에 결정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행사·축제 총액한도제에 대비해 2017년도 예산 편성에는 비효율적인 행사·축제 예산을 세밀히 점검하겠다"며 "행사·축제 예산을 감축해 재정 페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정부의 재정건전화 개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올해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로 전국 최다 108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2015년 대비 2016년 행사·축제 예산 47건 40여억원을 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