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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교육격차해소법 발의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격차 해소에 나서야

서경수 기자 기자  2016.08.03 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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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의원 20명과 함께 교육격차해소법을 발의했다.

교육격차해소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위원회를 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정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이 날로 심각해지는 교육격차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동시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게 전재수 의원 측의 설명.

전 의원은 앞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명시한 균등한 교육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며,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 의원은 교육격차해소법을 발의하며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가운데 교육만큼은 모두에게 평등하고 희망이 돼야 한다"며 "교육격차해소를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