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자기자본 10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목표로 증권사의 지속적인 대형화에 나선다. 이 같은 방안 발표에따라 증권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반면 업계의 관심사였던 법인지급 결제 혜택은 제외됐다.
2일 금융위원회는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 금융 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중개업 역할에 머문 우리나라 IB 덩치를 키워 기업금융과 글로벌 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선정기준에 대한 논란을 줄일 장치로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계단식으로 인센티브를 차별화한다는 방안을 담았다.
김태현 금융의 자본시장국장은 "지난 2013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를 도입해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에 기업 신용공여 업무를 허용했지만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도 우리 증권업은 여전히 '중개업'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기에는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은행 중심의 종합 기업금융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기자본 수준별 인센티브 제공
금융위는 자기자본 수준을 3조 이상~4조원 미만, 4조 이상 8조원 미만, 8조원 이상으로 분류해 새로운 업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먼저 자기자본 3조원을 보유한 종합금융사업자에게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기준과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 외국환 업무 등을 허용해 자기자본 확충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사업자에게는 만기 1년 이내의 어음(발행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금은 레버리지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이 자금은 기업금융 의무비율을 설정해 기업금융 확대에 우선 사용해야 하고 발행인의 지급여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발행총량을 일정 수준까지 제한한다.

자기자본 4조원에 미치지 못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에도 새로운 건전성 규제(NCR-Ⅱ) 적용, 기업 신용공여 한도 증액, 다자간 비상장주식 매매·중개업무 허용 등을 적용해 기업금융 업무 활성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자기자본 10조원에 근접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8조원 이상)에는 추가적인 자금조달수단(종합투자계좌)과 신탁업무(부동산 담보신탁) 등이 추가로 허용된다.
◆특정 증권사 특혜 논란 일축
그동안 초대형 IB의 자기자본 기준이 5조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업계에서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유일한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특혜 제공 논란이 일어왔다.
그러나 3조원, 4조원, 8조원 등 단계별로 업무 혜택이 주어지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현 자기자본 수준과 확중 가능성(이익보유·증자·인수합병 등) 등이 고려된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평가다.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자기자본 3조~4조원 사이에 많이 포진돼 있는 대형증권사들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자본확중에 드는 노력에 비해 구간별 인세티브 차별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 대형 IB를 지향하도록 8조원 이상에 추가 특혜를 주는 것은 잘 짜여진 계획"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위 역시 4조·8조원의 자기가본 기준은 특정 증권사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4조원 기준이 특정 증권사에 유리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자기자본이 4조원을 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증권 합병증권사와 NH투자증권 2곳이 있으며, KB투자증권-현대증권 합병법인도 4조원에 근접한 자기자본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자기자본이 4조원 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대우(합병 기준, 6조7000억원)와 NH투자증권(4조5000억원) 두 곳이다. 최근 합병한 KB·현대증권의 경우 3조8000억원으로 추가 증자나 인수 없이도 이익 확대를 통해 4조원은 무난히 넘길 수 있다는고 관련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증권업계, 몸집 불리기 경쟁 예상
자기자본 수준별로 영위할 수 있는 사업과 인센티브가 차등화됨에 따라 증자나 M&A등을 통한 증권사들의 몸집 키우기 경쟁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신한금융투자는 지난달 21일 이사회를 열어 5000억원대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자기자본 규모가 2조5000억원인 이 회사는 이를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새롭게 편입된다.
또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은 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하이투자증권 인수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기업의 규모를 키우고 사업 영역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이번에 내놓은 초대형 IB 육성책이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조달과 운용 등 양 측면에서 업무 수행을 가로막던 요인들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인지급결제 기능은 제외
그동안 유력한 혜택으로 논의돼 왔던 법인지급결제 기능은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은행만 겸업이 허용되던 부동산 담보신탁업무를 증권사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 조건을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로 제한한 점에서는 아쉬운 목소리도 나온다.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자기자본 8조원을 넘는 증권사가 없어 사실상 부동산 담보신탁업무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법인지급결제 허용 역시 금융시장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은행 등과의 과감한 업무 장벽 파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법인지급결제 허용 문제는 초대형 법인지급결제 허용 문제는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개인지급결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와 연관된 문제이므로 이번 방안과는 별개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업계가 법인지급결제 업무의 선별적 우선 허용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먼저 법인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것도 추진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 하반기 중 자본시장 관련 법령을 수정하는 등 법령 개정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해 오는 2017년 2분기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