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경찰청은 부산항운노조원 가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청탁 명목으로 상당의 금품을 수수 받은 8명을 취업 알선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피의자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A씨(50세) 및 작업반장 B씨(42세)를 구직자 33명으로부터 총 7억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했다.
모집책 및 자금 관리책 6명은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실상은 기간제 일용직 일자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항운노조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은 부모 및 친인척,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취업알선 청탁명목으로 피의자들에게 돈을 건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부산지역 및 경남 마산지역 경찰서에 피해자들의 피해고소장이 계속 접수되어, 경찰은 피해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으며 "불공정한 사회를 조장,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취업청탁'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항운노조는 2016년 3월 A씨와 B씨를 퇴출하고, 더 이상의 불법을 막기 위해 해당 지부를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