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상북도는 2일 10시30분 도청 호국실에서 도내 24개 농업분야 유관기관·단체 주관으로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따른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따라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농업현장의 의견수렴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축수산물 선물시장은 명절기간에 상당부분 소비가 감소돼 농·어업인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아 결국 농어업기반이 붕괴된다.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난 7월7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선물 수요 전망에 따르면 농어업 생산액은 8.4~10.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북도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한 수급대책과 영향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농업인단체협의회 대표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농축산분야에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고, 농업.농촌의 상황을 감안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