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진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는 동시에 누진배율을 2배로 낮추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규정 및 전기요금 인상 시 대기업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 발의는 김철민·김병욱·윤후덕·권미혁·정성호·박정·김해영·위성곤·박주선 의원 등 9명이 함께했다.
이날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6단계로 이뤄졌다. 1973년까지 단일요금 체계이던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는 1974년 3단계에서 1979년 최고 12단계까지 늘었다가 △1989년 4단계 △1996년 7단계 △2000년 7단계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외국의 경우 △대만 5단계(2.4배 차이) △일본 3단계(1.4배) △미국 2단계(1.1배) △영국·프랑스·캐나다 단일요금 체계다.
누진제는 전기를 100㎾h를 더 쓸 때마다 요금이 증가해 마지막 6단계(501㎾h 이상)에서는 ㎾h당 709.5원을 내도록 하는 것으로 1단계의 ㎾h당 60.7원에 비해 11.7배나 차이가 난다.
앞서 박 의원은 한국전력이 대기업 등의 전기요금을 3년간 3조5000억원이나 할인해줬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을 대기업부터 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며 "또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혜택규정도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용 전기사용량은 전체의 14%가 안되고, 산업용(56.6%)과 일반용(21.4%)이 대부분인데도 부담을 주택용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폭염 속에 에너지 취약층의 고통이 크므로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