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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방본부, 119구급대원 폭행 강력 대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무거운 소방기본법 고발

강경우 기자 기자  2016.08.01 1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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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도 소방본부는 119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시민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119구급대원은 시민의 생명을 구하고 환자를 응급 처치해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폭언이나 폭력행사로부터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상황.

지난 6월1일 김해시 구산동에서는 고모씨가 주취상태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의 뺨과 머리 등을 폭행해 3주간 병원진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관할 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죄보다 형이 무거운 소방기본법 적용해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 중이다.

올해 도내 폭력사건은 언어폭력 62건, 폭행 4건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언어폭력 464건, 폭행 68건이 발생했다. 이 중 26건의 폭행은 6월 이상의 징역형 3건과 벌금형 11건, 집행유예 8건이 선고됐다.

도 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이나 소방활동 방해 등의 사법처리와 소방공무원 법적분쟁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난달 변호사를 소방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해 대응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주취자라는 이유로 훈방 위주의 계도행정을 했지만 구급대원 폭행사건 만큼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이들의 신변보호와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등 정당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