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옥시, 가습기 살균제 배상안에 피해자 "책임 인정 우선해야" 반발

위자료 적정 액수 미달 수준… 피해자와 논의도 부족

백유진 기자 기자  2016.08.01 11:23:3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피해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옥시레킷벤키저(RB코리아)는 지난달 3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을 확정해 최대 3억5000만∼5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확실하거나 높은 1·2급 피해자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와 유가족은 "3·4급 피해자에 대해 언급되지 않은 배상안인데다 이보다 앞서야 할 것은 영국 본사의 책임 인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옥시가 제안한 위자료가 법원에서 논의한 적정 액수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자료 책정 시 피해자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한편, 옥시 가습기 살균제 배상 절차는 피해자 개별 사례를 고려해 이뤄진다. 성인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최대 3억5000만원과 함께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의 추정 수입과 과거·미래 치료비 등을 배상받는다.

수입 계산이 어려운 영유아나 어린이는 위자료 5억5000만원 등 총 10억원이 일괄 책정됐다.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의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별도로 산정한다.

이와 함께 배상안에는 가족 중 2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위로금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