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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결찰서, 건강보조식품 허위·과대광고 위반 2명 구속

고령 노인 39명에 건강보조식품 약 5700만원 판매

송성규 기자 기자  2016.08.01 1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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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양경찰서(서장 양우천)는 허위·과대광고를 해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A씨(41세)와 공범 B씨(38세)를 검거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6월 말경부터 7월6일까지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2층 상가를 임대해 홍보관(속칭 떴다방)을 개설했다.

그곳에서 70∼80대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직접 광양읍을 돌거나 아르바이트생을 모집, 마을회관·경로당을 방문해 '여성전용 쇼핑몰 OPEN 기념, 선착순 100명 한정'이라 적힌 전단지에 생필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를 했다. 이를 보고 찾아 온 70∼80대 고령의 노인들에게 화장품 등을 비싸게 판매한 뒤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구하자 야간도주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를 요구했고, 판매물건에 대해 약 5∼30배 이상 폭리를 취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39명에 피해금액 약 5700만원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1일 홍보관을 찾은 피해자들이 약 80∼100명이었고, 이 중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품을 구입했다고 진술하지만, 대부분  피해자는 "자녀들이 물건 산 사실을 알면 안 된다"며 진술을 꺼리거나 일부 피해자는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규모는 더 클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미신고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해달라"며 "피의자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노인을 상대로 허위·과장광고를 해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지속 단속하는 등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