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나라 근로자 2명 중 1명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영국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면세자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31일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은 2006년 47.6%에서 △2010년 39.2% △2011년 36.2% △2012년 33.2% △2013년 32.4%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면세점이 인상돼 소위 '연말정산 대란'이 일어나자 정부가 다시 공제제도를 확대함에 따라 2014년 귀속분 기준 면세자 비율은 48.1%로 급등했다.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 및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세금을 안내는 이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급여 4000만∼5000만원 근로자 중 면세자 비율은 2013년 1.5%(1만8475명)에 불과했으나 2014년 17.8%(23만5144명)로 13배 올랐고, 연봉 1억원 이상 받은 근로자 중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가 2013년 0.01%(53명)에서 2014년 0.27%(1441명)로 27배 상승했다.
한편 미국 근로자 중 면세자 비율은 2013년 기준 35.8%, 캐나다는 33.5%로 우리나라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다.
면세자 비율 산정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영국의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2014, 2015년 기준 2.9%에 불과하다. 영국의 경우 100명 중 97명이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더해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체험학습비 등 교육비 세액공제 신설, 월세 세액공제율 12%로 상향 조정 등을 담으면서 면세자 비율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으로 면세자 비율이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를 바꿔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