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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 제정 작업 '가속'

권익위, 법제처에 법제심사 요청서 보내…선물 금액 상한선 2018년 재검토

전혜인 기자 기자  2016.07.30 15: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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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김영란법이 지난 22일 해당 시행령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통과한데 이어 28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역시 시행령 제정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런 가운데 권익위는 29일 법제처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법제심사 요청서를 보냈다.

법제심사는 입법 과정의 한 절차로 법제처에서 △법령안의 자구 및 체계를 점검 △헌법 및 상위법 위반성 △타 법령에 중복·충돌성 △입법내용의 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다만 김영란법에서 명시한 선물·경조사비의 상한선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재검토를 권고함에 따라 권익위는 시행령안에 "2018년까지 규제영향 분석을 해서 재검토 여부를 결정한다"는 일몰 규정을 추가했다.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28일 법 시행일 전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권익위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해당 법을 전담할 '청탁금지제도과'를 신설하고 △공무원 △공직자 △학교 교원 △언론인 등의 적용대상을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직종으로 분류하는 직종별 매뉴얼을 다음 달 하순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