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게 검찰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29일 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박민우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 모두 도주할 염려가 희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이미 박 의원과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2일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이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있으며, 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국민의당이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점에서도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자신의 SNS에서 "어제는 검찰 역사 68년 만에 현직 검사장이 구속됐고, 국민의당 두 의원에 대한 새로운 사실도 밝히지 못한 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또 기각됐다"고 제언했다.
특히 "검찰 치욕의 날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법원이 영장을 또다시 기각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에도 적지 않은 차질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선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다음 달 1일에는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