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이번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월 상수도 사용량 중 최대 5톤까지 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8월 검침 분(10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또 감면 혜택은 신청한 가구에 한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 분기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2017년 10월 3단계 인상 시 최고 월 2400원을 감면 받을 수 있고 해당 자격이 상실될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요금 감면 신청은 오는 8월 1일부터 신분증,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수급자 증명서 등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하고, 주소지 이전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수도요금 감면 제도 시행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면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도과 055-749-233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