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00년, 한국도로공사의 시범실시로 첫발을 내딛은 하이패스(High-pass).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이 첫선을 보였죠. 차량 내부에 부착된 하이패스 카드와 무선방식에 의한 정보교환을 통해 요금이 결제되는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이패스가 장착된 차량은 톨게이트에서 정지할 필요 없이 통과할 수 있죠. 차를 세워 창문을 열고 계산을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편리한데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할인방법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놓친 채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놓치면 손해인 하이패스 할인, 다양한 할인혜택들에 대해 알아보죠.
먼저, 가장 대중적으로 활용되는 출퇴근 할인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수도권 부근의 고속도로는 직장으로 향하는, 혹은 집으로 향하는 차량들로 가득합니다. 이 때문에 출퇴근 할인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매일 이용해야하는 직장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꼭 필요한 부분이죠.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매일 출퇴근 시간대 각각 4시간씩 통행료 할인제도를 시행 중이며, 출구요금소를 통과하는 시간대에 따라 할인율이 차득 적용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 때인 오전 5~7시와 오전 7~9시에는 각각 통행료의 50%, 20%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퇴근시간 때인 오후 6~8시와 8~10시에는 각각 20%와 50%를 감면해주고 있고요.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되는데요.
적용범위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진·출입 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km 미만 구간이며, 혜택 받을 수 있는 차량은 1~3종 차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차종구분은 1종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2종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3종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죠.
이와 함께 시행된 지 얼마 안된 중소형 사업용 화물차(4.5톤 이하) 고속도로 심야할인제도도 있는데요. 이 역시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라 통행료를 20~50%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대상은 3축 미만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차량이며, 구간은 전국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 구간입니다. 다만, 심야할인 신청 시 출퇴근 할인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전 출퇴근 할인과 심야할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네요.
또 3축 이상의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를 위한 심야할인 혜택도 있으며, 할인율은 톨게이트가 폐쇄식인지 개방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개방식은 고속도로진입 전에 톨게이트에서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폐쇄식은 진입 후 빠져나갈 때 이동한 거리만큼 금액을 내는 방식입니다.
개방식은 영업소 통과시간을 기준으로 50% 할인이, 폐쇄식은 유료도로 총 주행시간 대비 심야시간대 주행비율(△80% 이상일 때 50% 할인 △50% 이상~80% 미만일 때 30% 할인 △20% 이상~50% 미만일 때 20% 할인)에 따라 할인율이 다른데요.
이외에도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을 위한 할인제도가 있지만, 받기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대상은 △독립유공자(면제) △국가유공자 1~5급(면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5급(면제) △국가유공자 6~7급(50% 할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6~14급(50% 할인) △고엽제후유의증한자·장애인 1~6급(50% 등이죠.
다만, △통합복지카드 제시 △운행차량이 대상 차량에 적합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장애인 본인 탑승한 차량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중 하나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