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산경찰청은 베트남인 100여명을 국내로 밀입국시켜 8700만원을 받은 베트남인 밀입국 일당을 검거하고, 조직총책을 국제공조수배해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5월 중순경 국내화물선(300톤급)을 임대해 베트남 현지로 보내 베트남인에게 선금 명목으로 한화 8700만원을 받은 밀입국 조직총책 손모씨(60세, 남), 밀입국 알선총책 오모씨(52세, 남), 밀입국알선브로커 김모씨(55세, 남)등 3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김모씨(57세, 남)을 불구속, 해외에 체류 중인 정모씨(35세, 남)를 국제공조수배한 바 있다.
베트남 현지 모집 알선책은 국내 밀입국조직총책 손모씨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밀입국을 원하는 베트남인 100여명에게 1명당 800만원 받았다. 알선브로커 정모씨, 김모씨 등 3명은 베트남으로 출국해 계약체결 및 밀입국할 베트남인들을 모집했으나 국내 밀입국알선총책 오모씨가 300톤 화물선을 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베트남에 체류하며 현지 거래계약을 주도한 밀입국알선브로커 정모씨(35세, 남)를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중국에서 지난 7월13일 강제송환 구속, 국내단순가담자 3명에 대해 추가 불구속 입건했다.
송환된 정모씨는 구속된 알선총책 오모씨(52세)의 지시로 현지에서 계약진행이 어려워 하노이에서 중국 난링으로 육로를 통해 중국에 밀입국 한 후 불법체류자로 공안에 자수해 검거했다.
이에 선양주재관을 통해 중국에 구금된 사실을 파악, 경찰청 외사국 인터폴계와 중국 선양주재관과 함께 중국 공안에 국내송환요청을 해 피의자를 인계받아 수사했다.
국제범죄수사대는 현재까지 파악된 국내가담자 총 8명, 전원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고 베트남 현지 모집브로커 등에 대해선 계속 공조수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