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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등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업 지역인재 채용 '인색'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의무불이행 명단 공표, 경영실적 반영 등 제도화 시급

김성태 기자 기자  2016.07.29 13: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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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전력 등 빛가람혁신도시 입주 공공기업들의 지역인재 채용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13.5%에 불과해 정부권고인 35%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동철 의원(국민의당·광주 광산갑)은 28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지역인재를 35%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다.

그러다보니 지난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13.5%에 불과해 정부권고인 35%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혁신도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35%를 의무화하고 △조세감면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의무 불이행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다만, 이전공공기관의 인력수급 사정과 지역인재 양성 여건 등을 감안하여 법 시행 후 의무비율을 우선 20% 적용하고 매년 5%씩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했다.

김동철 의원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은 것인데, 정작 지역인재 채용에는 소극적이어서 대단히 실망스럽다"면서 "정부도 실효성 없는 '권고’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그동안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수도권과 타지로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인재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