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를 레저용이나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죠. 하지만 최근 자전거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전거 대수는 지난해 기준 1022만대입니다. 이는 2010년 620만대보다 약 64% 증가한 수치인데요.
자전거 대수가 늘고 있는 만큼, 자전거 사고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운전자 부주의로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실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의 원인은 운전 부주의가 가장 높았으며 충돌·추돌, 안전수칙 불이행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운전자 안전수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자전거를 타기 전 헬멧과 보호장구는 필수입니다. 또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이므로 인도와 횡단보도가 아닌 자전거전용도로 이용해야겠죠. 단 13세 미만 어린이나 65세 이상 노인 등은 인도에서 주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를 주행할 때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야 합니다. 좌회전할 때는 일반 차량처럼 좌회전 신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진 신호를 활용해 교차로 가장자리를 따라 좌측으로 넘어가야 한다네요.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났을 때는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교통을 통제하고 119에 연락합니다.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 현장을 핸드폰으로 찍어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도 좋겠죠.
또 자동차 운전자처럼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수신호가 있는데요. 우회전, 좌회전 등 진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진행 방향을 검지로 가리킵니다. 전방 위험 등으로 정지를 요청할 때는 오른손을 반듯하게 펴면 되죠. 속도를 줄일 경우에는 손을 측면으로 뻗은 뒤 위아래로 흔들면 됩니다.
자전거 수신호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 수신호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자전거를 자주 이용한다면 기억했다가 사용하는 것이 안전 주행의 지름길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