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현 기자 기자 2016.07.28 19:08:10
[프라임경제] 유통업계가 경기 불황으로 경품 행사 등 적극적인 고객 유인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현대백화점이 여름 세일 기간에 1억원 쇼핑지원금 경품을 내걸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백화점 방문 고객이면 이달 31일까지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5일이다. 당첨되면 전담 매니저의 안내에 따라 고객 명의의 현대백화점카드에 쇼핑한도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금이나 상품권 등은 구입할 수 없으며 하루 안에 소진해야 한다. 제세공과금 2200만원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고도 안내 중이다. 
그러나 세금 부담이 2200만원에 그치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바로 매년 5월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포인트를 채워주는 셈이므로 기타소득이 되고, 이것이 규모가 상당하므로 이번 여름에 제세공과금으로 현금 세금을 내더라도, 큰 액수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문제는 현대백화점 안내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타소득이 그야말로 억대에 달하다 보니, 당혹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크기의 세금이라는 점도 심각해 보인다.
이에 본지는 실재의 인물 3명의 자료를 사용, 이들이 1억 쇼핑한도를 받은 경우 나중에 어떤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지 계산해 봤다.
◆실존 인물 3명 모의실험, 문제 발생 가능성 가늠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연봉이 4000만원이다. 소득공제액은 약 1042만원이다(A씨는 아직 미혼이지만 아버지가 부양가족으로 돼 있다.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쯤, 주태마련저축으로도 96만원 공제를 받았다. 의료비 공제는 한 해 250만원이었다. 연금저축과 보장성 보험 공제를 각각 연 100만원씩 받고 있다). 과세표준은 1억2203만원이고, 세액공제는 141만원이다.
B씨는 대기업 직원으로 연봉이 1억원(급여 6000만원, 상여 4730만원)이다. 소득공제액은 약 2159만원이다(부양가족이 2명으로, 이 중 1명은 경로우대 대상이다. 교육비로 지난 2015년 500만원가량이 공제 대상으로 집계됐다. 보장성 보험 공제 대상 규모는 연 100만원이다. 기부금을 좀 많이 내는 편이어서 소득공제 신청 시 기부금(이월분)이 900만원을 약간 넘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소득 대비 적은 편이어서 공제 대상액이 0이었다). 과세표준은 1억7083원이고, 세액공제는 167만원이다.
의사 C씨는 자기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다. 총수입금액은 한해 10억원을 조금 웃돌았지만 필요 경비도 그만큼 많아 들어서 6억원 정도가 나갔다고 세무 당국에 신고했다. 소득공제는 1396만원이다(어린 아이 둘이 있고, 연로한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돼 있다. 연금저축을 들어 한 해 300만원 공제를 받는다. 소상공인 공제부금으로 300만원이 나간다). 과세표준은 4억4231만원이고, 세액공제는 362만원이다.
이들의 자료를 활용, 1억원의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를 시뮬레이션해봤다. 세무 업무 관계업체에 의뢰, 실제 자료를 사용해 필요 항목을 모두 계산하는 방식으로 검증했다. 
C씨의 경우 이미 자영업자(전문직)로 기존에 발생한 종합소득세가 있는데 이것이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B씨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1억원 기타소득으로 이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표시됐다.
같은 연소득을 올리는 경우라도 세금을 실제로 얼마나 내야 하는가에는 참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므로, 이들 3인이 한국의 대기업 직원, 중소기업 사원이나 전문직 종사자를 대변한다고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실존 인물에게 어느 날 찾아온 1억원의 행운이 사실은 폭탄이고, 사실상 연소득에 비례해 그 부담도 커진다는 일종의 '경향성'을 설명할 수는 있다.
실제로 "내 소득이 얼마, 총급여가 얼마"라는 전제 아래서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득(세전이든 세후든)보다는 '과세표준'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세무 관계자들은 이야기한다(실제로 "상대적으로 고액 연봉을 받는 경우라도 부양 가족이 많다든지 해서 적은 연봉을 받는 중소기업 직원보다 과세표준이 오히려 작을 수도 있다"고 단서를 다는 이도 있다).
이들의 경우 비교해 보면, 소득공제는 여러 가지 개인사정과 자산운용 등의 내역에 따라 연봉이 다소 높은 B씨가 오히려 A씨보다 많이 받는 경우가 나타났다. 다만 과세표준은 역전까지 되지는 않고 A·B·C씨 간의 연소득 순서대로 나타났다.
소득세를 따질 때 과세표준액에 따라 세율이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8%의 변화를 보이게 되는 점도 시뮬레이션에서 반영했다.
실제로 1억 경품의 행운이 올 8월에 찾아온 경우, 이들이 내년 5월에 갑자기 더 부과받을 세금은 얼마일까?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한 달 급여 훨씬 넘는 세금…미리 알려야
시뮬레이션 결과 납부할 세액(31번 항목)으로 소득세 신고 의무 예상액을 얻었다. A씨의 경우 560만원 상당이 나왔고, 여기에 실제로는 지방세가 60만원가량 붙으므로 620만원을 5월에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B씨의 경우도 원래 같으면 5월 종합소득세와 무관한 급여생활자지만, 1억 당첨으로 일이 복잡해진다. 모의계산을 해보면, 1373만원+130만원쯤으로 실제 5월에 1511만원 이상의 세금폭탄을 맞는 것으로 추산됐다.
C씨도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그의 자료를 읽는 방법은 위의 두 급여생활자와 약간 다르다. 자영업자이므로 원래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 따라서 그의 모의계산 결과액인 6400만원가량은 당초 내야 할 세금 4000만원대에서 이번에 경품으로 1억원 쇼핑한도액을 부여받는 데 대한 추가 세금 약 1800만원을 더해 표시돼 나오는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결국 다소 넉넉한 형편의 전문직 종사자 처지에서도 2000만원 가까운 세금폭탄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A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 달에 약 300만원선의 봉급을 받는 이가 620만원을 즉시 납부해야 하는데, 그 심리적 부담감은 의사에게 부과되는 2000만원을 넘는 크기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두 달 치 급여를 웃도는 액수 부담이 생길 줄 모르고 1억원을 사치품 중심 구입으로 써버리도록 하는 위험성이 일말이라도 있다는 점은 개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처럼 과도한 액수의 경품이 가능한 데 대해,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에서 이를 판촉비 등 '비용'으로 처리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회계처리에서 통상의 범주를 넘어서는 데다 여러모로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이런 경우 일정한 제한을 마련하도록 손금과 비용 처리 부문을 손봐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한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실업 상태자, 학생 등은 2200만원의 당초 제세공과금 외에 종합소득세 부담이 폭탄 수준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준 세무 관계 종사자의 전언이다.
현대백화점이 이런 경품을 내걸고 세일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안 돈이나 남편 돈 등으로 즐기는 '유한계층'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생활인'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이기에 시뮬레이션 결과는 더 쓴 뒷맛을 남긴다.
평범한 이들이 뜻밖의 행운을 하루 즐긴 후 불과 반년쯤 후에 피눈물을 흘릴 가능성을 고려해 경고 등을 발하거나 아예 이벤트 설계부터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액수를 한정했더라면 하는 '세심함이 아쉽다'는 지적은 그래서 유효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