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남몰래 카메라이용촬영)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몰카 범죄는 20·30대를 중심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목욕탕·지하철·숙박업소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아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완전한 피해 회복이 어려워 더욱이나 예방이 절실하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2011년 1523건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 △2014년 6623건 △2015년 7623건으로 증가세다. 발생건수가 4년 사이 5배 늘고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21건이 발생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단추형, 차키형, 안경형, 시계형, 라이터형 몰카뿐 아니라 초소형카메라 및 무음촬영 앱이 등장하는 등 단속이 쉽지 않다.
이에 경찰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보상금 확대 지급 등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신고의식 제고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 몰카 불법제조·판매·유통 및 몰카 영상 및 사진 유포자에 대한 엄정한 단속활동을 벌이는 중이다. 범죄에 이용되는 불법 기기 사전 단속 및 상업 목적의 영상물 유포자를 단속함으로써 몰카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목격한 사실을 경찰관서에 알려주기를 꺼려한다. 귀찮은 면도 있으나 목격한 사실을 증언한 것이 알려지면 본인에게 보복 등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현재 경찰은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여성불안신고' 코너를 신설했다. 여성이 생활주변에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나 특정장소에서 이상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들을 제보하는 코너다.
내가 주의를 기울여 한 제보가 사전 범죄예방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이는 나와 내 가족, 소중한 사람들의 안전을 생각했을 때 매우 큰 의미를 갖는 일이다.
순간의 호기심과 경제적 이익을 위한 몰카 범죄는 엄연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몰카 범죄를 뿌리뽑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봉식 부산진경찰서 유치관리계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