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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일단 헌재 '합헌' 결정, 앞으로 남은 숙제는?

개정안 이미 대거 제출…부패 척결 위해 지나친 규제 논란, 토론으로 풀어야

임혜현 기자 기자  2016.07.28 14: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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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논란 요소는 많았지만, 결국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이 법이 사회의 부정부패를 몰아내기 위해 적용 대상이나 범위 액수 등을 넓게 잡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 의견을 표시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에 한정해 적용하지 않고 언론인·사립교직원 등 사회적으로 공직자 못지 않은 도덕성이 요구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까지 적용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당초 기자는 KBS 기자와 같은 공사 직원을 공무원 범주에 넣는 문제가 논의되다 전체 언론인을 적용 대상으로 넓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있었다. 사립교직원 역시 공립교사와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적용 합헌 결론이 난 것으로 풀이된다.

허용금품·가액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한 점도 합헌으로 결론났다. 모법에 처벌 규정의 범위를 정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기동성있는 법 적용과 기준 마련 필요성 등을 위해 시행령을 통해 기준 적용을 할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배우자 신고의무·제재 조항 등 다소 가혹하다는 지적을 받은 요소들도 함께 합헌 결정을 받았다. 신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득이한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이번에 논란이 컸던 만큼 향후 개정 필요성은 여전히 남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시행 장애물은 제거되었지만, 인간관계 전반에까지 법률 잣대를 가져다 댄다는 비판이나 민간인에게까지 적용을 강제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 등 근본적인 해결 요구는 이번 결정에도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제출돼 있는 법 개정안들의 처리와 곤련, 국회 차원에서 논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충분한 논의를 통해 내용을 결정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그간 많이 나온 만큼, 법 개정 추진 와중에는 졸속 추진이나 밀실 합의 대신 폭넓은 토론 기회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