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도로공사 군산휴게소(소장 임상형·이성진)는 최근 부정판매 고객알림 보상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부정판매 고객알림 보상제도'는 투명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로 휴게소 특성상 용기로 제공되는 각종 상품의 가격과 용기 디자인을 공개하고, 이를 위반할 시 신고한 고객에게 판매금액의 10배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군산휴게소 관계자는 "고객 보상 제도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군산휴게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