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07.28 10:32:01
[프라임경제] 지난해 12월1일 SK텔레콤(017670·사장 장동현)이 CJ헬로비전(037560·대표 김진석)과의 인수합병(M&A) 인·허가 심사를 정부에 요청한 지 7개월여 만에 모든 심사가 종결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및 SK브로드밴드(033630·사장 이인찬)와 CJ헬로비전 합병 인·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절차를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M&A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의 방송부문 사전동의 결과를 미래부가 취합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정위가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불허를 결정하고, 18일 공식 발표함으로써 미래부 및 방통위 심사는 실효성이 없어졌다.
이에 SK텔레콤은 27일 오후 CJ오쇼핑과 채결한 주식매매 계약 및 이에 종속돼 있는 계열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간 합병 계약을 해제한다며 미래부에 관련 인·허가 신청을 취하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미 공정위의 기업 결합 금지 결정으로 소관 법령에 따른 인수·합병 인·허가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으며, 당사자인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신청 취하로 인·허가 심사절차를 종료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향후 관련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번 M&A 무산과 연계해 방송통신 산업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