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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HR서비스산업協, 근로자 보호·건전 고용시장 조성 앞장

파견·도급기업 대상 자율시정 '전국 사업주 교육' 진행

김경태 기자 기자  2016.07.28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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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구자관, 이하 협회)는 고용노동부 위탁의 파견·도급 사업체의 준법적인 자율시정을 위한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 전국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지정 근로자파견·사내하도급 기업(용역도급 포함)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3000개사를 대상으로 7~8월까지 사업자 교육과 자율행동강령 준수 서약을 진행한다. 또 그중 약 1000개사에 대해 11월까지 현장방문 및 지원·점검을 수행한다. 

협회는 26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서울 교육을 시작으로, 8월 △인천 △경기 △부산 △대전 등 지역별 전국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근로자 보호 및 준법경영 시 필요한 △기초고용질서 관련 노동관계법 △4대보험 실무 △인사노무관리 △산업안전보건 등으로 총 4시간 동안 진행된다. 

자율시정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남창우 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고용노동부 자율시정사업은 준법운영 컨설팅 등 사업자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근로자 보호와 건전 고용시장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율시정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불참한 해당기업 명단을 관계기관에 매달 보고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율시정 참여기업은 사업자 교육을 이수하면 교육이수확인서를 발급받고 행동강령 참여사는 행동강령 참여 인증 및 마크를 부여받는다. 또 교육 및 행동강령 참여사는 협회의 보고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참여기업으로 등록된다. 

아울러 방문점검 대상기업 또는 자발적 참여기업은 점검·시정 평가에 따라 우수기업에 대해 △우수기업 인증 및 인증마크 부여 △주요 언론사 보도 및 사업주·관공서·유관기관 공문발송 △사례집 제작 배포 등을 진행해 자율시정 확산의 모범사례로 홍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