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농협·KB국민·롯데카드가 항소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된 농협과 KB카드에는 벌금 1500만원, 롯데카드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정보가 분실, 도난됐을 시 최대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같은 범행이 2건 있을 시 벌금은 최대 1500만원이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는 그 자체로도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다"며 "2차 피해가 있을 우려도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결했다.
이에 지난 22일 3사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신청한 상태다. 무죄는 아니지만, 자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1심에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항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 KB국민, 롯데카드는 2012~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FDS 용역직원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빼갈 수 있을 만큼 내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