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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폭탄할인' 좋기만? 소비자 위약금 폭탄 우려

녹소연-신경민 더민주 의원, 단통법 개정안 입법 추진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7.27 13: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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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대폭 상향이 소비자에게 '위약금 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이하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단말기 가격의 담합 구조를 타파하고 통신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단통법 상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지원금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때문에 이통 3사는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에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다.

최근 이통사들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6' 시리즈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인상해 판매고를 올린 바 있는데, 이처럼 이통사들은 집중적인 보조금 지원을 통해 '공짜폰 마케팅'으로 판매를 높이고, 재고떨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녹소연은 "이 경우 출고가는 출시 당시와 똑같이 유지하면서 지원금만 상향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업체 측의 부담을 '위약금 폭탄'으로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에 따라 합리적 수준에서 위약금 상한이 결정될 수 있도록 위약금 상한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단통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녹소연과 함께 신경민 의원이 발의할 단통법 개정안에는 △분리공시제 도입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지급 제한 △지원금 상한제 일몰기한 단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