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굴지의 대기업 명예회장이 사망하자 혼외 아들이 부인과 세 자녀를 상대로 상속받은 재산 중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진행해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바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상속 재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할 수 없고, 기여분결정청구를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을 전제로 해 유류분반환청구만으로는 기여분결정을 청구할 수 없다 판단한다.
이렇게 유류분에서 기여분의 항변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다. 그렇긴 하나, 상당수 법조인들은 정작 유류분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은 불가하다'는 견해만 제시한다는 비판이 있다.
유류분 청구를 당한 입장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이 있는 경우라면, 기여분에 대한 참작이 없이 무작정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이뤄진다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유류분제도가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유류분소송에서 유류분반환의무자의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류분제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가 된다.
신동호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