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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비리 공직자와 윤리적인 자기도취

박종선 세종교육원 원장 기자  2016.07.27 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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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모습은 보기 민망하다. 게다가 가뜩이나 무덥고 짜증나는 날, 언론지면을 도배한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연계 비리의혹은 우리를 절망과 의심, 분노 속으로 몰아넣는다.  

일찍이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백합이 썩으면 잡초 썩는 것보다 더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했다. 권력이나 재산을 가진 지도층들의 부정부패는 사회를 더욱 빠르게 병들게 한다는 것이다.

범국가적으로 신뢰사회나 사회통합을 외치지만 사회적 책무를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사람들이 병들고 부패해 사회공동체에 균열을 가져와 화합을 어렵게 한다. 

검찰총장은 "조직 고위 간부가 본분을 망각, 공직을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국민을 상대로 여러 번 거짓말한 점에 대해 허탈을 넘어 수치심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국민으로부터 부정부패 척결과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책무를 위임받은 검찰의 불행이다. 정의로운 다수의 검찰 구성원들에게는 억울하고 매우 안타까운 일임에 틀림없다. 

사실, 공직자에게도 정직은 모든 미덕의 기반이다.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훔치는 짓을 하지 않고, 법의 문언을 준수하는 것이 다름 아닌 컴플라이언스. 즉, 법령에 정직한 것이다. 

말과 법령, 양심에 정직한 행동을 하는 것이 곧 약한 사람을 돕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발전에 공헌하는 것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이나 공무원관련법은 공직자가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이익을 도모하지 말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엄격한 실천윤리 행동기준으로서 공직자 행동강령을 운용한다. 소위 '을'이라는 열등한 위치에 있는 직무관련자에 대해 지켜야 할 기준으로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이라는 3개 분야 16개 조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해 감시·감독·처벌하고 있다. 

그동안 공직자들의 행동강령 위반사례는 매년 증가추세 속에 기복을 보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03년 5월부터 2013년 기간 중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직자는 1만2237명이며, 이 가운데 징계처분으로 파면·해임을 받은 공직자가 11% 1374명, 주의경고 훈계 등이 57%인 6918명이다. 

절반이상이 주위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작은 부패들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이 수사기관이나 언론을 통해 알게 되는 권력형 거대부패는 그 폐쇄적인 구조로 말미암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고위 공직자 등의 비리와 범죄행위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더욱 되새길 일은 도덕윤리에 대한 감수성이다. 그간 경험했던 일이지만 부정비리를 저지른 지도층의 많은 사람들, 고위 공직자이건 기업 오너를 비롯한 누구든지 그들 대부분은 자신의 행위는 일상적 업무행위로 정당하다고 믿으며,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거의 면역상태인 경우가 많다. 

이른바 윤리적인 자기도취 증상이다. 이들은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최종판결이 나기 전 까지는 하나같이 자신들의 비리나 범죄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변명과 궤변을 토하며 끝까지 버틴다. 품격이나 윤리,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감수성이 여느 사람과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요인이다. 

앞으로 많은 절차와 대책이 논의되고 있으니 진행과정을 철저히 지켜볼 일이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비리와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엄격한 방책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회에서는 사회통합과 신뢰를 깨뜨리는 사회악을 근절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이런 사회는 거짓말과 사기, 횡령과 같은 부정행위로 국가나 남의 돈을 갈취하도록 악의 길을 열어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박종선 세종교육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