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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실시

구청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주민센터서 신청

김성태 기자 기자  2016.07.27 12: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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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 동구(청장 김성환)가 오는 8월1일부터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주·정차단속 지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차량 소유주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운영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는 것.

거주지와 상관없이 광주 동구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최초 단속시간부터 10분 이후 확정 단속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수기단속, 즉시 단속지역, 범죄차량, 상습체납차량 등은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동구 13개동 주민센터와 구청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동구청 홈페이지(parkingsms.donggu.kr), 모바일 앱(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을 통해 가능하다. 

동구 관계자는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한 차량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해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