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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불법 의혹 '나 몰라라'

'복지부동·탁상행정' 담당부서 무능? 혹은 봐주기?

김성태 기자 기자  2016.07.27 1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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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에 발생되는 폐수와 슬러지·퇴비 등에 대한 부적정 처리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광주시의 대응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의심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은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 업체들의 불·탈법 행위를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2음식물자원화시설의 악취방지시설이 개선돼 광주광역시 악취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라고 자평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소각탈취로(150㎥/min)를 신설해 초고농도 악취 발생 원인인 건조기, 가열멸균기 등의 악취를 별도 처리하는 것과 기존 3단 약액세정탑을 개선·보완해 처리 효율을 대폭 향상시켰다"고 언급했다.

악취문제가 이 정도 대응으로 해결될 수는 없지만, 시민 불편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은 인정이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정작 음식물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슬러지 반출 불법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당부서와 공무원이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 모르겠다'는 날선 비아냥이 이어지는 것.

광주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는 공공1(송대)·2(유덕)음식물자원화시설와 민간업체 S환경(남구 양과동), K바이오(화순군), C바이오(담양) 등 5곳으로 알려졌다.

일부 민간업체가 음식물쓰레기 반출량 미공개로 물의를 빚는 와중에 관할 당국 공무원들의 미온적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업체들이 슬러지와 퇴비를 미신고된 사업장에 반출했을 수 있다는 의혹과 허가업체에게 반출했는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구에도 확인은 '나 몰라라' 하는 것.

폐기물관리법 제38조(보고서 제출)에 따르면 처리업체는 매년 폐기물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기·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은 환경부령으로 발령된 것으로 처리업자의 의무사항이다.

관련업체는 "공개할 수 있는 것은 했다.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거래처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영업비밀'임을 강조하는 등 배짱을 부리고 있다.

이처럼 관련법을 무시한 행태에도 관할 당국은 아무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와 광주녹색연합 전 대표는 "전형적인 복지부동·탁상행정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꼬집었다.

이어 "시민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의심되는 탈법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계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 같은 복지부동의 자세는 담당 공무원이 무능한 것인 지, 봐주기로 일관하는 것이지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자료를 내놓은 한 업체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5만10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했다. 반출은 △음폐수 2만3066톤 △슬러지 9894톤 △퇴비 9420톤 △단미사료 7129톤 △폐합성수지 198톤 등 총 4만8972톤이다.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슬러지와 퇴비를 미신고된 사업장에 반출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다. 허가업체에게 반출했는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뒤따른다.

여기 더해어 음식물류 폐기물을 슬러지형태로 내보내면서 서류만 퇴비 처리했는지, 퇴비 원료인지 완제품인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도 필요하다.

특히, 퇴비가 완제품으로 반출됐다면 부산물인 코코피트와 석회 등이 첨가되는 만큼 반출량이 원물의 두 배 정도 늘어야 한다. 이런 만큼 반출 퇴비가 완제품이었는지 중간제 형태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