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고(故) 정주영 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 정 사장은 최근 3년 새 운전기사 12명을 교체하고 주 56시간 이상을 근무하도록 한 것은 물론 폭행 혐의까지 받는 중이다.
강남지청이 최근 3년간 급여명세서 등을 조사한 결과 정 사장 수행기사 10명, 현대BNG스틸 업무기사 51명, 총 61명이 법정 근로시간을 넘어 70~80시간여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당했다는 진술은 1명에게서 확보할 수 있었다.
한편, 정 사장은 지난 4월 A4용지 140여장의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기사에게 '갑질'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정 사장은 매뉴얼대로 운전기사가 이행하지 못할 시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경위서까지 작성하게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해당 갑질 매뉴얼은 처벌 조항이 없음에 따라 혐의에는 포함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