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유럽서 산 물건, 영수증 없어도 FTA 혜택

관세청, 2016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과제 발표…성실 중소기업 무담보 연체 금액도 50%로 확대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7.27 10:22:0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산 물건에 대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27일 '2016년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과제' 30개를 발표했다.

EU에서 미화 1000달러 초과, 6000유로 이하의 EU산 물품을 구입해 입국할 경우 종전까지는 한-EU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영수증이나 상업서류에 판매자 서명과 원산지 신고문안을 적어 세관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수증이나 상업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별도 종이에 서명과 신고문안을 기재하는 절차에 그치는 등 간단해진다.

수입신고를 잘못했을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일일이 서류를 갖고 세관을 방문할 필요도 없어진다. 대신 인터넷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 외에도 관세청은 성실 중소기업이 자금경색 탓에 어려움을 겪을 때 무담보로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지원대상 금액을 전년도 납세액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