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거제경찰서, 의사와 손잡은 일가족 보험사기단 구속

허위 장기 동반입원 방법으로 수억원 보험금 편취

윤요섭 기자 기자  2016.07.27 10:29:0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거제경찰서는 26일 허위 장기동반입원 등 방법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들어 일가족 보험사기단 및 의사 등 8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A씨(여, 60세) 및 자녀, 여동생 가족 등 일가족 보험사기단 7명과, 동반입원 편의를 봐준 S병원 의사 H씨(男,46세) 등 8명을 검거했다.

이 중 허위 동반입원 횟수가 1200일이 넘고 보험금 지급금액이 3억5000만원에 이르는 A씨 등 주범 2명은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친자매지간 및 자녀들로, 병원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점을 악용해 19개 보험사 141개의 보장성보험에 집중 가입했다.

경미한 질병에도 2006년 1월부터 2015년 2월 말까지 205회에 걸쳐 3886일 장기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도합 9억76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편취했다.

S병원 의사 H씨는 피의자들이 실제로 입원이 필요치 않음에도 35회에 걸쳐 장기 또는 동반 입원하도록 해 이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다.

거제경찰은 일가족 허위 장기입원 의혹을 금융감독원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1년이 넘는 동안 피의자들의 병원 입·퇴원 내역 분석 등을 통해 보험사기 혐의를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