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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소위 '23톤' 제조일자 변조한 덕우팜스 적발

수입쇠고기부산물 판매업체…시가 1억6000만원 상당

하영인 기자 기자  2016.07.27 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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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쇠고기부산물인 '냉동소위' 제조일자를 변조한 덕우팜스를 적발, 고발 조치한 후 변조한 제품 21톤을 압류했다고 27일 밝혔다.

덕우팜스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총 17회에 걸쳐 유통기한이 임박한 호주산 냉동소위 23톤의 제조일자를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가 1억6000만원 상당으로, 이 중 2톤은 식당 등에 판매했으며 21톤은 경기도 소재 냉동보관창고에 임대보관하고 있었다. 

해당업체는 유통기한이 1개월 정도 남은 제품 박스에서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 스티커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이 4~9개월 정도 남은 제품의 스티커를 컬러 복사해 부착했다. 

이 외에도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을 스캐너로 이미지 복사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 제조일자(PACKED ON) '12-AUG-14'를 '12-AUG-15'로 편집해 부착했다. 

또한, 임대창고에 보관한 냉동소위 제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하면 출고해 자사 작업장에서 제조일자를 변조한 뒤 단속을 피하고자 2~3개 다른 임대창고에 입고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적발 사례처럼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 제조일자,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불법 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진다"며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덕우팜스 적발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접수된 제보를 조사한 결과다. 제보된 사항은 식약처가 72시간 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