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 산청군이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와 건설기계대여업체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금 지급보증 확인제'를 시행한다.
산청군은 다음 달 4일부터 '공공발주사업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확인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공공사업 발주 시 하도급 대금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가 교부됐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보증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건설업등록관청에 행정제재(6개월 이하 영업정지,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를 요구할 계획이다.
박성종 산청군 재무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전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사는 공공사업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하수급인이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