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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5대 편의점 불공정 거래행위 공정위에 고발

양세훈 기자 기자  2005.09.27 13: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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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27일 GS25, 훼미리마트, 세븐일레븐, MINI-STOP, 바이더웨이 등 5대 대기업 편의점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가맹점주의 희생을 전제로 한 판매지역권의 불인정, 24시간 영업, 일 매출금의 송금 그리고 과장된 예상매출액의 제시, 불투명한 재고 및 로스의 산정, 유명무실한 최저수입보장제도 등으로 인해 많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피해사례를 접수 받아 공정위에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은 대부분 대기업 가맹본부와 개인 가맹점주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불공정성이 내재돼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현재의 편의점 가맹사업은 가맹점의 이익보다 가맹본부의 이익을 우선시 하여 지속적인 분쟁발생을 유발하고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나 가맹점주에 대한 권리구제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고발 외에 공정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의 점검을 통하여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장치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경실련이 밝힌 가맹점주들의 피해 유형이다.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한 피해 사례

 민법에서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인정하고 있지만 편의점가맹사업에 있어서 위약금은 중도해지에 따른 가맹본부의 손실을 보존하는 목적 외에도 가맹본부에게 장래에 발생할 수익까지 포함하여 과도하게 책정되는 문제가 있다. 보편적으로 편의점 가맹사업의 위약금은 월 매출이익에서 가맹본부 로열티의 12개월 치 및 인테리어, 대여시설․집기에 대한 법정 잔존가와 철거 비를 포함하여 지불해야 한다.  

편의점 가맹계약이 5년 내지 10년의 장기계약을 고려할 때 과도한 위약금은 적자 점포나  건강상의 문제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맹점주가 더 이상 편의점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 편의점을 운영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병폐를 낳고 있다. 영업의 자유에는 영업을 더 이상 계속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위약금의 문제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상권조사 및 예상매출 피해

사업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맹본부의 상권조사를 통한 예상매출액의 산정은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예측으로써 가맹점주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만약 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이 큰 차이가 발생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의 몫으로 남게 된다.

특히 상권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에 훨씬 못 미치는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제대로 된 상권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예상매출액을 허위로 제시함으로써 가맹점 유치를 통한 가맹본부의 이익에만 급급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된다.

판매지역권의 불인정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매출 극대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존 편의점 주변에 동일 편의점이나 본사 직영점을 개설하여 영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가맹본부는 같은 지역 내에 여러 개의 편의점을 개설하여도 손해날 것이 없지만, 점주들의 입장에서는 한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액을 나누어 갖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매출에 큰 타격을 받는다. 최소한 상권조사가 이루어지는 일정범위 내에서는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을 개설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과도한 로열티로 인한 피해
 
현재의 편의점 가맹사업의 이익배분 시스템은 가맹점주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가맹본부의 이득만 취하게 되는 구조이다. 가맹본부는 매출이익에서 로열티(35%)를 가져가고 가맹점은 가맹점 수익(65%)에서 상가임대료 및 인건비(아르바이트), 관리비용 등의 각종 실비용을 제외하면 사실상 가맹점주에게 돌아오는 금액이 적거나 심지어 적자여서 빚을 지면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례도 많은 실정이다.   

강제발주 및 불투명한 재고․로스의 산정으로 인한 피해

 강제발주로 인한 손실은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상황에서 편의점 가맹본사는 이미지의 동일성을 내세워 불필요한 상품을 일방적으로 발주하거나 과도하게 발주를 강요함으로 다수의 가맹점이 피해를 보고 있다. 발주의 권한은 전적으로 점주의 권한이고 점주는 자신의 편의점의 특성과 소비자의 취향을 파악하여 적절히 발주할 수 있어야 한다.  

재고조사가 가맹본부에 의해 일방적이고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점주들이 정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재고LOSS가 발생 할 경우 영업비로 계상하여 매출이익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본사 로열티를 더 지불해야하고 여기에다가 LOSS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본사가 가져갈 로열티 이익을 예상하여 그 비율만큼 가맹본부에 지급함으로써 2중, 3중으로 피해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