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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 오너 일가 처음으로 신영자 기소 이어 추징보전 청구도

허위 급여 지급과 입점 비리 개입 비롯 죄질 안 좋아

임혜현 기자 기자  2016.07.26 16: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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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가 26일 신영자 롯제장학재단 이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아울러 신 이사장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본인 소유의 아파트와 토지를 대상으로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도 청구했다.

이로써 신 이사장은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오너 일가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데 이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오너 일가에 대한 구속기소와 더불어 추징보전 청구까지 단행함으로써 검찰은 오너 일가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알린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35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한 롯데그룹 유통 계열사 경영에 참여한 것 외에 아들 명의를 빌려 B사 외에 인쇄업체, 부동산 투자업체 등을 세워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딸 3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챙겨줘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일단 이번 구속기소에 따라 신병이 확보된 만큼 신 이사장과 롯데장학재단을 매개로 한 롯데 오너 일가의 그룹 지배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 당국의 규명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검찰은 신 이사장의 개인적 비리 외에 그룹 차원의 비자금에 대해서도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쪽으로는 큰 성과가 아직 없다는 전언이 나온다.

다만 신 이사장이 구속에 이어 이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만큼 롯데 전반에 대한 도덕성 논란에 불을 계속 지피는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진단된다. 향후 검찰이 정계 및 관가에 대한 롯데측 로비 수사에서 윗선을 겨냥할 지속적인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