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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상반기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금 3억여원 지급

신고자 84% 내부종사자…제도 도입 이후 점차 증가

백유진 기자 기자  2016.07.21 12: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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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올 상반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 90명에게 총 3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총 4억3600만원의 포상금이 신고자 135명에게 주어진 바 있다.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이에게 일정비율의 포상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포상금은 부당금액의 규모에 따라 신고인별로 구분해 지급한다.

공단은 올해부터 내부종사자의 경우 신고포상금을 최고 2억원으로 한도를 상향조정했으며 수급자·수급자가족·일반인은 최고 50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올 상반기 최고 지급금액은 2300만원이었다.

공단 조사 결과 부당청구 신고 대다수가 내부종사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공익 신고된 93개 장기요양기관에서 적발된 부당금액 52억원 중 44억원이 내부종사자 신고로 가장 많았다. 일반인은 5억원, 수급자·가족은 3억원으로 각각 전체의 9%, 7%를 차지했다.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누적된 신고포상금은 약 24억원으로 신고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공단은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당청구 주요사례는 △실제 근무인력·기간·시간 등 거짓 신고 △재가급여 제공일수·시간 거짓 확대 △입소시설 정원 초과 운영 △ 복지용구 거짓 청구 등이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우편을 통하거나 공단을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전용전화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