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유신 기자 기자 2016.07.21 09:56:33
[프라임경제] 한국장애인연맹(회장 김대성·DPI)은 성명을 통해 "국회는 국민의 안녕을 위한 법을 만들어,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며 "15일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등 재난 발생 시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정부가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법안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유엔 재해경감전략기구(UN ISDR)의 조사에서도 주변의 도움 없이 재해 발생 시 대피 가능한 장애인은 전체의 20%밖에 되지 않으며, 특히 장애인의 71%가 재난에 대비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재난관련 법률로 총 38개가 적시돼 있지만, 장애인등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재난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안전관리대책에도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개념을 정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에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 △장애인등 안전취약계층의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에 연구·개발 △중앙행정기관 장과 지자체 장이 이들의 안전관리 강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등 재난으로부터 장애인의 안전을 더욱 증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종명 의원은 지난 12일 '장애인이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하다'를 주제로 개최된 정책토론회를 한국장애인연맹(DPI)와 공동주최 하는 등 안전취약계층 장애인등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한편, 한국DPI 원종필 사무총장은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안전취약계층의 개념 정립 및 장애인등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수립 등을 위한 계획이 차질 없이 반영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