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거제경찰서는 지난 19일 거제시 고현동 소재 청소년 게임장으로 위장해 출입문을 잠그고 CCTV를 설치해 검증된 손님들만 출입시켜 불법 환전 영업을 해온 업주 등 3명을 검거했다.
해당 업주는 지난 3월17일 시청에 청소년 게임장으로 등록, 게임기 40대를 설치했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7월 초순경 업소 게임물을 오션웨이브 게임기로 교체 설치했다.
IC카드를 이용해 손님이 게임물로 얻는 골드카드(1점당 1만원으로 계산 수수료를 10% 공제하고 9000원 지급)를 환전하는 방법을 악용하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