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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품질관리 제도 설명회 개최

방사성의약품·의료용 고압가스 제조업체 대상

윤요섭 기자 기자  2016.07.20 12: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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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식약청은 방사성의약품·의료용 고압가스 제조 및 품질관리 제도와 적합평가에 대한 제조업체 이해를 높이기 위해 '방사성의약품·의료용 고압가스 품질관리 제도 설명회'를 오는 22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방사성의약품·제조업체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 제도를 도입·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2016년 하반기 평가일정, 일정 연기절차 등 행정사항 안내 △적격성 평가와  개요 설명 △품목 (변경)허가·신고 절차 안내 △질의·응답사례 공유 등이다.

부산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방사성의약품·의료용 고압가스 제조업체가 품질관리 기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규 방사성의약품·의료용 고압가스 제조업체는 지난해 7월부터 품질관리 적용이 의무화됐으며, 기존 제조업체는 오는 2017년 6월까지 적용을 마치고 같은 해 12월까지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