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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고군분투 출장세일 '정작 유령 신세'

임시시장 개설등록부터 사각지대 방치…활성화 위한 도움 언감생심

임혜현 기자 기자  2016.07.20 1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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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백화점들이 정기세일 매출 신장 효과에 한계를 느끼면서 일정한 공간을 빌려 행사를 진행하는 '출장세일'에 눈을 돌리고 있다. 출장세일은 기존 정기세일이 매출 성장 견인차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효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일례로 롯데백화점이 올해 4월1일부터 3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한 '롯데 블랙 슈퍼쇼'는 3일 만에 33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여러 백화점에서 출장세일 형식에 관심을 갖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다양한 출장세일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창조경제의 새 모델인 출장세일은 유통업계에서 '유령 신세'를 면치 못한다. 일종의 임시시장으로 볼 수 있다는 유통업계 안팎의 시각과 달리, 관련 법에서 관련 규정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임시시장 개설 신고 근거 없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임시시장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다. 백화점의 출장세일의 경우 백화점이 주체가 되는 가운데 각 협력사에서 수수료를 물고 행사에 참여해 고객을 맞이하는 것이므로 이런 다수 대 다수 간 거래에 해당한다.

임시시장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두 가지 법률이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제14조에서 개설방법이나 기준 등을 시·군·구 조례로 지정(제1항)토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임시시장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 육성, 지원을 할 의무를 부과(제2항)하는 것을 규정하는데 그치는 등 내용이 부실한 편이다.

결국 전통시장법 제14조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라는 규정 하에 개설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실질적 관리 근거가 된다고 봐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이 법 제14조의 일정 면적(현행법규를 모두 종합하면 1000m², 약 310평) 초과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에 백화점 출장세일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전통시장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에 일명 출장세일이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출장세일을 한다고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법 제7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출장세일을 기획한 백화점이 전통시장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얼마나 있는가?'라는 질문은 아예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박람회 등이 열릴 때 박람회를 관람하기 위해 모이는 관람객 등을 위해 판매장소가 부수적으로 개설되는 경우와, 아예 처음부터 고객을 모으고자 판매장을 여는 경우는 시작 원인이 다르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규정의 해석에 따라 출장세일은 신고와 운영 상황에 대한 당국의 관리망에서 미묘하게 벗어난 셈이다. 제약이 없다는 점이 영업 활동에 긍정적일 것 같지만, 마냥 좋아할 것만도 아니다.

◆공정위 "방문판매·특설판매와도 달라"

이렇게 되면 출장세일은 다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관리돼야 하는 것으로, 문제가 원점에 돌아오는 상황이 된다. 문제의 유통산업발전법은 임시시장에 대해 어설픈 기준만을 둔 채 아예 육성 등 의무를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다.

지자체 조례들은 대체로 육성과 진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며 신고 의무 부과와 관리감독에 대해서만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는 △제11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등록) △제12조(임시시장의 관리) △제13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등 규정만 뒀다.

결국 백화점들은 출장세일에 나설 때 근거 규정도 모호한 상태에서 활동에 나서고 종료하고 돌아오는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약을 받는 등 답답한 요소도 없지만 그렇다고 유통산업진흥법이 선언한 임시시장 활성화의 혜택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출장세일에 나설 때는 백화점에 입점할 때보다 다소 낮은 수수료를 업체에 적용해 참여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개별 백화점의 이윤 창출 외에 이렇게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점에 대한 배려가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규율 대상으로 봐서 지원과 육성 등을 진행하기도 사실상 어렵다는 전언이 나온다.

백화점의 출장세일은 흔히 짧은 기간 동안만 운영되는 '홍보관' '떴다방' 등의 운영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특설판매업과 유사한 면이 있다. 방문판매법 역시 각종 규제 내용 위주로 짜였지만 업체 지원 등에 대한 규정 역시 갖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특설판매에 대해서는 방문판매업으로 보고 있지만 출장세일은 권유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와중에 자기 의사에 혹시 반해서, 예를 들어 강권에 의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를 규제하기 위한 방문판매업 등의 입법 목적과는 다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장세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백화점의 브랜드 가치를 신뢰한) 소비자가 (개설) 광고를 보고 찾아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방문판매나 특설판매와는 달리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새로운 유행을 넘어서서 하나의 새로운 장르로 자리매김하면서 경제에 활기를 더하는 방법으로 유용성도 적지 않은 출장세일. 임시시장에 준하는 정도의 관심과 제도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고치거나 유권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