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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참기름·맛깔참죽기름'서 환경호르몬 기준 초과 검출

하영인 기자 기자  2016.07.20 10: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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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정다운식품과 나원이 각각 제조·유통한 참기름과 향미유에서 벤조피렌 기준(2㎍/㎏ 이하)을 초과한 2.2·2.1㎍/㎏이 검출돼 제품을 판매중단, 회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화석연료 등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한 종류로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12월5일인 '고소한참기름'과 유통기한이 내년 6월26일인 '맛깔참죽기름'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