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하루에도 많은 범죄가 발생한다. 이 중 대다수 피해자들은 범죄피해 후 예전과 같이 일상생활의 안정적인 복귀가 가능하지만 일부 피해자는 정신적 트라우마나 신체적 후유증이 큰 경우 전문 상담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심리치유를 받기도 한다.
며칠 전 심야시간에 관내 거주하는 여성으로부터 한 통의 112신고 전화를 접수했다. 내용인즉, 가정폭력 피해로 어린 아이와 함께 있는데 갈 곳이 없고 집에 돌아가면 남편의 주취폭력이 두렵다, 남편을 처벌할 의사도 없다며,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서 하루 잘 수 있는 임시숙소에 보내달라 했다.
신고접수 즉시 관할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해 피해 여성을 만나 진술을 청취하고 임시숙소를 이용하게 했더니 곧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숙소 신청은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언제든 할 수 있으며, 숙소 위치나 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하는 만큼 사생활 노출을 염려하는 피해자에게는 더 없이 좋은 제도다.
지원대상은 가정폭력, 성폭력, 강력범죄,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다. 조사를 마친 후 보호시설에 연계가 곤란하거나 침입철도 등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피해자의 경우 짧게는 1일 최대 5일까지 임시숙소에 머무를 수 있다.
과거에는 범죄인에 대한 인권보호에는 많은 관심을 가져왔으나 정작 범죄로 인해 신체·정신·경제적 피해를 입고 고통 속에 생활하는 범죄 피해자의 보호 지원에는 비교적 관심이 부족했다.
이 탓에 장기쉼터나 보호기관으로 입소하기 전에 마땅히 거처할 곳이 없어 친지나 지인의 집으로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임시숙소 제도는 피해자들에게 잠시나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피해자 맞춤형 보호지원제도'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우리 모두가 피해자를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보살피려는 마음가짐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부산진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이봉식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