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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출범 하루 만에 '시끌'

위원회 위원 성별 불균형, 민주노총 불참

김성태 기자 기자  2016.07.19 17: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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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주경님 광주광역시의원은 19일 광주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가 스스로 만든 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전체 위원 14명(당연직 위원 2명 포함) 중에서 단 1명만 여성위원으로 여성비율 8.3%(위촉직 내 비율)에 그쳐 특정성별 90%를 넘겨 스스로 만든 조례를 위반했다는 것.

이는 물론이고 성별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통합을 통해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정립한다는 출범 취지도 무색케 했다는 주장이다.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 구성에 관한 조항 중 '④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남녀 비율 중 한쪽 성별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 의원은 또 "민주노총의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불참은 핵심 파트너가 빠진 상태여서 말 많은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실체적인 방안을 위원회가 내놓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위원회의 부실한 출범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광주시는 성별 불균형 심각 주장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관련 논의의 틀에 참여하게 될 기관‧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추천받은 결과 의도치 않게 성별비율을 맞추지 못했고 필요 시 여성 참여 확대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민주노총과 관련해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이해와 많은 지지를 하고 있지만 중앙 방침 등에 의해 현실적으로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며, 노동계가 민주노총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계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해 주요 이해당사자인 노와 사를 포함한 학계, 관공서, 시민단체 등 14명이 참여하는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를 지난 18일 공식 출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