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대명엔지니어링 계약해지에 따른 입장을 1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명엔지니어링(이하 대명)의 황 대표는 KAI와 관련해 금품수수 언론보도 이후 올해 2월 1심 판결에서 금품 3억원 제공이 확인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KAI 측에 따르면 지난 7월11일 2심 공판 중 금품제공 사실에 대해 황 대표가 시인했으며, 후속조치로 청렴거래 계약위반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명은 KAI의 계약위반 공문 통지에 대해 자의적 해석하고 과도한 요구 및 법적대응 운운하며 3건의 납품 물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에어버스사와 계약에 큰 차질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조성했다는 것.
KAI는 고객인 에어버스사로부터 2건(A321 동체조립, A320 날개부품)에 대해 추가 물량수주가 있는 상황에서 최종 판결 이전이라도 황 대표의 금품수수가 인정됨에 따라 청렴위반업체에 추가 증산물량을 줄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이런 가운데 대명이 일방적인 장기계약 보장 요구와 납기를 지연할 경우 KAI는 사업 페널티와 후속 물량수주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이용해 기존 3건의 납품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또한 대명은 지난 6월9일 A321 동체조립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납품을 중단했다가 다음 날 협의로 납품을 재개하는 듯 했지만, 6월27일 A321과 A320/A350 날개부품 납품을 또다시 일방 중단했다.
이에 KAI는 일방적 납품중단은 중대한 계약해지 사유가 됨을 대명에 통보하고 황 대표의 면담요청 등 지속적인 사태해결에 노력했지만, 협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 지난 7월13일에 최종 계약해지를 대명에 통보했다.
KAI 관계자는 "지금까지 쌓아온 고객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업이행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향후고객 물량의 감소 및 국제적 신인도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대명뿐 아니라 모든 협력업체의 청렴거래 이행 위반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교훈삼아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KAI는 대명 종업원의 고용불안 해소방안을 포함한 후속조치 협의를 지난 15일 함께 하기로 대명에 요청했으나, 대명 관계자가 참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