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장수 경남도 비서실장이 1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여영국 도의원을 3차 고발한데 이어 19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들어 창원지검에 4차 고발했다.
정 실장의 고발장은 여 의원이 지난 13일 모 인터넷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홍준표 지사의 주민소환투표와 관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투표 지지를 호소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29조 7호와 32조 2호'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정 실장은 "홍 지사의 주민소환 서명이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불법행위를 해서라도 지지 세력을 모으려 한다"며 "주민소환투표에 수천 명이 허위서명 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판정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 의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도 불법서명에 의해 3명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상식 이하의 불법행위를 그만두고 도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몸에 종기가 생기면 아픔을 참고 종기를 도려낸다"며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오래 방치한다면 몸 전체로 퍼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언급했다.